그린벨트 내 주택 이전 신축대상 확대

이준호 부장

입력 2016-02-02 14:2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 주택을 이전해 신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그린벨트에서 공익사업이 시행돼 집이 철거되면서 보상금을 받았다면 자신이 소유한 그린벨트 내 다른 토지로 집을 이축할 수 있습니다.

또 녹지·생산관리지역 일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 등을 완화 받아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