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의 자체 배송 서비스인 `로켓 배송`이 합법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3일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쿠팡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쿠팡측은 자체 배송 서비스인 `로켓 배송`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 하지않고 ▲영업권 침해 이유도 적합하지 않으며 ▲행위를 금지 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에 대한 소명도 부족해 해당 사건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법제처는 지난해 7월 강남구청이 법제처에 `쿠팡이 로켓배송이라는 서비스명으로 자가용화물자동차(흰색번호판)를 이용해 상품을 배송하는 것이 현행법상 위법인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건을 반려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 반려 의견을 통해 "통신판매업자의 개별 운송행위가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는 추상적인 법의 해석을 통해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아래 여러 사항을 고려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부산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은 쿠팡의 로켓배송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부산 연제 경찰서는 로켓배송의 범죄혐의 인정이 힘들다고 판단하며 자체적으로 내사종결, 울산광역시 중구는 사건처분을 유보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단으로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본다"며 "로켓배송이 불법이 아님이 명백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물류협회가 로켓배송을 계속 불법이라 주장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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