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3일 경남기업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남기업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81.4%, 회생채권자의 81.3%가 이번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M&A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남기업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81.4%, 회생채권자의 81.3%가 이번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M&A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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