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유치원 4.8개월 누리예산 편성…어린이집은 '거부'

입력 2016-02-05 13:40  




서울시의회가 5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누리과정 2개월분의 추경예산안을 4월 23일분으로 수정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추경예산은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만 유효하다.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4.8개월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라고 요청했지만,교육청은 어린이집에 대한 편성 요구는 거부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예산 지원은 법령상 시도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127조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며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 법령 위반이고 부족한 초·중등교육의 예산도 악화한다"며 "보육대란을 막고자 하는 의회의 깊은 고민을 이해하지만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유치원들은 교육청의 내부유보금에서 4.8개월, 즉 4개월 23일치의 누리 예산을 지원받는다.

추경안 통과로 일단 유치원의 급한 불은 꺼졌지만, 어린이집 보육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 외에 전북, 광주, 강원, 경기에서도 어린이집 예산이 교육청 차원에서는 전액 미편성됐다.

다만, 광주는 시에서 3개월치 180억원을, 강원은 1~2월 운영비(원아 1인당 7만원)를 도에서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 역시 도에서 2개월분 어린이집 예산 910억원을 준예산으로 집행했다.

다만, 서울 교육청은 어린이집에 대해 방과후 과정비 1인당 7만원씩, 총 77억원을 서울시를 통해 각 어린이집에 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방과후 과정비 지원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아직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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