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 性폭행범 김선용에 '화학적 거세' 선고

입력 2016-02-05 14:44  

치료감호 중 탈주,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선용(34)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하는 한편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7년, 신상정보 10년 공개·공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 치료 감호 등을 명령했다.



법원 명령에 따라 김 씨는 예정출소일 2달 전부터 7년 동안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치료감호 중 돌발성 난청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감호소 직원을 따돌리고 달아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도주 당시 김 씨는 2012년 6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던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 복역한 전례가 있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경위나 방법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봤는데도 전혀 회복이 안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치료감호소에 입소한 뒤에는 치료를 석 달 만에 거부하는 등 성적 장애를 치료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신감정인이 피고인을 감정한 결과 최하 3년부터 일생 약물치료를 병행할 것을 권고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