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회사에 의존, 자주성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을 상대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플랜트노조는 1992년 첫 단협 체결 당시부터 사측에서 사무보조비를 받아왔고 2010년 8월 47개 업체와 맺은 단협에서는 조합원 수에 따라 업체당 매달 8만∼15만원을 받기로 했다.
이같은 단협에 따라 받은 사무보조비는 많게는 1년에 6,400만원을 넘었고 노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9년 11.17%에 달할 정도였다는 것.
이 돈은 조합비와 함께 사무실 직원 월급 등으로 나갔다.
고용청은 2011년 2월 사무보조비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단협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 규모의 사무실 제공은 예외로 허용된다.
노조는 자신이 요구해 만든 단협 조항이어서 문제없다고 주장했으나 사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기적·고정적으로 이뤄지는 운영비 원조는 노조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이 있어 부당노동행위"라며 "노조의 적극적 요구나 투쟁으로 얻었다 해도 다르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하급심도 "노조가 경비를 사용자에게서 원조받으면 대립관계에 있는 단체로서의 자주성을 잃는다"며 "운영비 원조 행위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별도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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