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 의원 96명 전원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제재법안(H.R. 757)에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의 법안 내용을 합친 것으로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 의회의 초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법안은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안은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단체에는 외국 정부 자체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국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은 포함된다.
법안은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제재 대상을 보면 크게 `의무적 지정 대상`과 `재량적 지정 대상`으로 구분되는데 의무적 지정 대상은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 확산, 무기 또는 해당 물질의 수·출입, 사치품 수·출입, 인권유린, 자금세탁을 포함한 불법행위 연루자 등이며, 정부 판단에 근거하는 재량적 지정 대상은 각종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 및 북한의 각종 불법 행위 관여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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