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도 처벌, ‘칼질-역주행 렉카…징역 살 수 있다’

입력 2016-02-11 21:51  




난폭운전도 처벌, ‘칼질-역주행 렉카…징역 살 수 있다’

난폭운전도 처벌

난폭운전도 처벌 대상이 돼 12일부터 징역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은 11일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신설, 고속도로 등에서의 고의 역주행과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시행한다.

난폭운전으로는 급정거 및 급차로 변경 등을 반복해 불특정 운전자에게 위협 및 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신설됐다.

신호위반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9가지인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이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는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된 경우에는 40일간 면허를 정지토록 했으며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6시간 받아야 한다.

또 고속도로 등 고의 역주행(중앙선침범) 운전자 처벌 강화돼 종전에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및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견인차 등이 고의로 역주행하더라도 7만 원의 범칙금(승합차 기준)을 부과하는데 그쳤으나, 이를 1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된다.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 제한이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벌점 15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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