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황상민 심리학과 교수의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그 배경에 대해 온라인상의 관심이 뜨겁다.
한 매체는 11일 "연세대 대학본부는 지난해 말 황상민 교수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지난달 29일 해임 조치했다"며 "징계 결과는 지난 1일 당사자에게 통지됐다"고 보도했다.
대학본부는 황상민 교수가 그의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의 연구 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겸직 위반’ 사유를 적용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황상민 교수는 이 매체에 “2014년 안식년을 맞아 명목상 연구이사로서 연구소에서 연구비를 받아 연구 활동을 했는데 대학본부에서 이를 문제 삼았다”며 “지난해 연구실적 및 학생지도 태만을 들어 징계 시도가 있었는데 소명을 들은 뒤 또 다시 겸직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주장했다.
황상민 교수는 2012년 한 방송에서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생활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며 “(박 후보는) 생식기의 문제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한 건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황 교수는 이번 해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황 교수는 "연구소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았을 뿐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작년 초 이미 명목상 연구이사일 뿐이라고 학교 측에 소명한 사안이다"라며 "이런 이유로 정교수를 해임한 데는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해임 결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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