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투자자 '멘붕' 빠트린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는 무엇?

입력 2016-02-12 13:17   수정 2016-02-12 14:21




코스닥지수가 12일 장중 8% 이상 폭락하며 코스닥 시장에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연달아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코스피 혹은 코스닥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15% 이상 급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각각 1, 2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씩 거래를 중단한다.

이후 10분간은 동기호가 단일가 매매로 장이 재개된다.

20% 이상 급락하면 3단계가 발동돼 당일 장이 종료된다.

취소호가를 포함한 모든 호가 제출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장 종료 후에도 시간외매매 등 모든 매매거래가 중단된다.

이에 따라 이날 코스닥지수가 오전 11시55분 52.94포인트(8.17%) 떨어진 594.75까지 추락하자 한국거래소가 1단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 20분간 모든 종목의 거래를 중단시킨 것이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2001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7번째다.

이날 서킷브레이커 발동에 앞서 코스닥시장에는 사이드카가 먼저 발동됐다.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지수 선물 가격이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고, 코스닥150지수 현물 가격이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이상 지속될 때 발동된다.

이 경우 프로그램매매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1일 1회에 한해서만 발동될 수 있다.

코스피의 경우 코스피200지수 선물이 가격이 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발동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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