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계좌로 예금, 펀드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능 통장` ISA 제도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가 은행을 방문한 고객도 투자일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증권사와 ISA 계좌를 두고 업권간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최경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이나 적금, 펀드, 파생상품을 담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2천만 원씩 5년간 최대 250만원의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고, 나머지 수익금은 9% 분리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금융위원회는 ISA 제도의 빠른 정착을 돕기 위해 증권사와 은행에 모두 투자일임형 ISA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ISA 제도에서는 증권사와 달리 은행은 고객이 지정한 상품만 운용하는 신탁형만 허용이 됐지만,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인터뷰>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고객이 은행을 통해서 한 가지 형태의 ISA만 가입할 수 있다면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ISA에 대해 은행과 증권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없다면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약할 수 있다."
투자일임형 ISA는 사전에 은행이나 증권사가 마련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보고 투자자가 운용 권한을 금융회사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투자일임형은 신탁형에 비해 표준화된 투자가 가능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 자산을 자유롭게 배분하는데 보다 유리한 제도입니다.
금융위는 신탁형과 투자일임형 ISA 판매를 은행에 허용하는 대신 증권사에도 온라인 투자일임을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내달 비대면 본인확인제도 시행에 맞춰, 앞으로 투자자들은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ISA 계좌 가입을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일임형 ISA 시행과 동시에 투자자 성향 분석에 기반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건전한 분산투자 문화 확립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모범 규준안도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투자일임형 ISA 제도의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한 사전 교육과 주기적인 자산 재조정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모범규준과 모델 포트폴리오 구축을 거쳐 내달 14일부터 본격적인 ISA 가입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최경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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