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ISA 다음달 출시…은행도 일임형 판매 허용

신동호 기자

입력 2016-02-14 13:08   수정 2016-02-14 22:55


다음달 14일부터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판매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IS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금융위는 초기 시장을 확대하고자 일임형(랩형)에 한해 은행권에 ISA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간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 여겨지던 투자일임업이 은행에도 허용됐습니다.
일임형 ISA를 판매하려는 은행은 금융위로부터 투자일임업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내달 말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신탁형 ISA와 일임형 ISA를 증권사와 은행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는 시기는 이르면 4월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융위는 신탁형이 아닌 일임형 ISA에 한해 온라인 가입도 허용키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반드시 대면 일임계약을 하게 돼 있는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ISA를 온라인 시장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융권은 신탁형 ISA에 예·적금과 환매조건부채권(RP),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원금 보장형 상품이 주로 담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임형 ISA에는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등 수익 추구형 상품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수익 추구형 상품이 주를 이루는 일임형 ISA를 운용하는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일임형 ISA 고객을 초저위험과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5가지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후 각 유형별로 2개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마련해 고객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한 모델 포트폴리오에서는 하나의 금융 상품 편입 비중을 30% 이상으로 가져갈 수 없도록 해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특히 펀드와 리츠, ELS와 DLS 등의 파생결합증권은 별도의 상품군으로 분류해 한 상품군 내 상품의 편입 비중을 50% 이내로 제한해 위험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은행권이 판매하는 일임형 ISA에는 타사 예·적금 상품만 담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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