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격분한 30대 男, 애인 마구 때려…흉기로 살해 위협까지

입력 2016-02-16 10:30   수정 2016-02-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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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때려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A(36)씨는 1월 27일부터 15일까지 자신의 집이나 여자친구 B(42)씨의 집에서 B씨의 얼굴과 명치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6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0시 30분쯤에는 B씨를 마구 때려 검지 손가락을 부러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력을 휘두르던 A씨는 최근들어서는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흉기로 3차례 B씨를 협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15일 `화해하자`는 핑계로 B씨를 불러내 계산동에 대 놓은 자신의 차 안에서 때리다가 결국 꼬리를 밟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과 상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씨는 경찰에서 "그동안 상습적인 폭행이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다툴 때마다 가볍게 꼬집은 적은 있지만 심하게 폭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데이트폭력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는데 신고가 일주일에 2~3건 꾸준히 접수된다"며 "상담 전문 여경과 피해자보호 담당자를 붙여 B씨의 심리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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