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하남시장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하남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LPG)충전소 사업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교범 하남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교범 하남시장(64·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장은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관련 브로커인 부동산중개업자 신모(52))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정 업자가 LPG 충전소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업자 측에 유리한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도 확인됐다.
한편 이교범 하남시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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