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년범들이 교도소에서 성인범들과 두 달 넘도록 함께 수용생활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 교정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비난을 받고 있다.
16일 소년범들의 가족과 변호인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손흥수)가 장기 징역 6년, 단기 징역 2년6월까지 실형을 선고한 A군(15) 등 10대 10명이 미결수 신분으로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70일간 천안교도소에 수감됐다.
천안·아산 지역 불량서클 소속 중학생이던 이들은 지난해 7월 또래 여중생을 집단 폭행해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A군 등은 1심 선고를 받고 소년교도소로 이감되기 전까지 약 두 달 간 천안교소도에서 성인범들과 함께 생활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라 19세 이상의 수형자와 19세 미만은 같은 교정시설 내에서는 분리해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A군 등은 19세 이상 수용자들과 분리시켜야 하는데 교도소 측이 이를 위반한 것이다.
천안교도소 측은 “분리 수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소년수용자(기결수)실이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공범이 다수인 점을 감안해 분리원칙을 우선 적용, 초범이나 과실범 중심의 성인 재소자들 방으로 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같은 법 81조 ‘미결수로 사건에 서로 관련 있는 사람은 분리 수용하고 서로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전문가들은 10대 폭력범들이 성인 재소자들과 장시간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충남 가족과성상담소 박석순 소장은 “10대들은 아직 사고와 정서가 미성숙한 상태로 성인 재소자와 함께 수감하면 범죄수법 학습 등 부작용이 커 분리하도록 한다”며 “교도소 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소년범 측 변호인은 “구속 수감되긴 했지만 10대들을 성인과 한방을 쓰게 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사법적 처벌을 떠나 추가로 징벌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했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의 경우 미성년자와 성인을 구분하는 것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면서도 “ 청소년 재소자 10명이 쏟아져 들어와 이들을 성인과 격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대신 과실범 등 경미한 사범과 함께 수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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