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연 30억원 매출액 조건 미충족시 지정되는 관리종목 요건을 3년간 유예에서 사업성 평가를 거쳐 2년 추가 연장하는 등 최대 5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개발기술을 수출하는 등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이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약가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바이오복제약은 오리지널 약가 대비 70% 수준으로 합성의약품(54%)보다 높지만, 높은 연구개발(R&D) 투자와 생산원가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을 고려해 약가 우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 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세부평가 기준안 마련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올해 말 끝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 공제는 성과평가를 거쳐 일몰기한을 오는 2019년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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