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기업 퇴출 유예·바이오복제약 약가 인상 추진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6-02-17 14:39   수정 2016-02-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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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에서 매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바이오 벤처기업에 대한 퇴출이 최대 5년까지 유예되며, 바이오복제약(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약가 인상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연 30억원 매출액 조건 미충족시 지정되는 관리종목 요건을 3년간 유예에서 사업성 평가를 거쳐 2년 추가 연장하는 등 최대 5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개발기술을 수출하는 등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이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약가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바이오복제약은 오리지널 약가 대비 70% 수준으로 합성의약품(54%)보다 높지만, 높은 연구개발(R&D) 투자와 생산원가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을 고려해 약가 우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 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세부평가 기준안 마련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올해 말 끝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 공제는 성과평가를 거쳐 일몰기한을 오는 2019년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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