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원순 서울 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박 시장의 낙선을 위해 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씨(57) 등 7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따.
법원은 지난해 1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 글을 올린 행위를 중단하고 시위·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긴 했으나 정식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 주신씨가 공개검증을 통해 해명했음에도 `대리 신체검사` 등의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 이번 판결로 그 동안의 논란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검찰은 주신씨가 이미 공개적으로 신체검사를 했는데도 이들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고, 이들은 엑스레이(X-ray) 등이 주신씨의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씨 등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양씨 등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불구속기소됐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현역병 입영판정을 받고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우측 대퇴부 통증 때문에 퇴소했다.
이후 자생병원에서 찍은 허리 자기공명영상(MRI)와 엑스레이 사진 등을 병무청에 냈고 2011년 12월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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