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17일,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과 치과의사 김아무개씨, 출판인 이아무개씨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서강 사회지도층병역비리국민감시단 대표와 이아무개씨 벌금 1000만원, 정몽준 팬카페 가페지기 김아무개씨, 김기백 민족신문대표에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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