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유엔 공개회의 석상에서 "유엔 가입 때의 의무를 위반한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 될 자격이 있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헌장의 원칙과 목표에 대한 존중`이라는 주제의 공개 토의에서 처음으로 이같은 공개 발언을 했다.
같은 대표부의 한충희 차석대사도 이튿날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헌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유엔의 권능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안전보장이사회의의 결의를 위배하는 것은 유엔 헌장에 대한 모욕"이라며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 한국이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오 대사와 한 차석대사는 각각의 공개토의에서 "북한은 유엔 헌장 4장에 따라 1991년 7월 회원국 가입신청을 함으로써 헌장에 담겨 있는 의무를 받아들이고 이행할 것을 선언했다"며 "그러나 지난 10년간 네 차례의 핵실험과 6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일삼으며 스스로 한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지속적인 제멋대로식 행동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노골적 도전"이라며 "북한이 과연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런 가운데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조정철 1등서기관은 한 차석 대사가 참석한 유엔 헌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과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자주권 방어를 위한 조치"라고 강변했다.
조 서기관은 "유엔 안보리가 자주권 방어와 경제개발 증진을 위해 실행하는 평화로운 목적의 위성발사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차석 대사는 18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평화존중 의무와 안보리 결의 준수 의무를 담은 유엔 헌장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고 유엔에 가입했다"며 "그러나 북한은 스스로의 약속을 어기고 유엔 헌장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들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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