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 “잔혹한 범죄 극형 불가피”

입력 2016-02-19 14:13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 “잔혹한 범죄 극형 불가피”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21일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실패하고 체포됐다.

임 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분노로 범행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2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도 임 병장의 범행을 `극도의 인명 경시`라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 “잔혹한 범죄 극형 불가피”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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