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지회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일 뿐 독립된 노조가 아니어서 조직 전환 권리가 없다는 기존 노동법 해석을 뒤집은 것으로 주목되는 판결이다.
이 판결에 따라 1990년대 후반부터 산별노조 중심으로 진행된 노동운동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장과 조합원 등 4명이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경북 경주의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옛 발레오만도) 노조는 금속노조 산하에 있다가 2010년 6월 조합원 총회를 열어 기업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했다.
노사분규로 직장폐쇄가 장기화하자 금속노조의 강경투쟁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주도했고 총회에는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해 97.5%인 536명이 기업노조 전환에 찬성했다.
이렇게 되자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금속노조 산하 지회장 등은 금속노조 규약상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가 금지돼 있고 기존 노동법 해석 역시 마찬가지라며 소송을 냈던 것.
1·2심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 단체교섭·협약체결 능력을 갖춘 경우에만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발레오만도지회 규칙상 금속노조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고 임금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도 금속노조 차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독립된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노동계를 주도해온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산별노조는 자주성과 강력한 교섭력 등을 위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활발히 설립됐다.
특히 민주노총은 전체 조합원 80% 이상이 산별노조 소속이기도 하나 최근에는 산별노조를 탈퇴, 기업노조로 되돌아가려는 경우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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