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가결 불법…인정 못해"

임원식 기자

입력 2016-02-19 18:05  



대한항공이 조종사 노조의 파업 투표 가결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노조가 다시 교섭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법률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하려면 투표자 명부를 갖추는 게 필수인데 이번 찬반투표는 명부 없이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투표 횟수를 3차례, 기간을 39일로 연장한 건 조합원들의 소극적 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가 파업 등 쟁의에 들어갈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위법 행위로 회사에 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겠다"며 노조를 압박했습니다.

파업 돌입으로 생길 항공기 운항 차질 우려에 대해선 일단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어 조종 인력 80%는 유지해야 한다"며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한편 비노조 조종사를 투입하는 등 정상 운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쟁의 돌입 여부를 놓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낮은 수준의 쟁의행위부터 시작해 사측과의 협상 상황에 따라 파업 등 쟁의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조종사 노조는 회사에 임금을 37% 올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1.9%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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