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 101`의 계약서가 유출된 뒤 언론은 물론이고 대중의 뭇매를 맞고 있다. 과연 `프로듀스 101`은 CJ E&M 혹 Mnet(엠넷)의 갑질인가?
`프로듀스 101`은 TV 프로그램이기 이전에 하나의 거대한 기획사라고 봐도 무방하다. 콘셉트 혹은 콩트라고 볼 수 있지만, 진행을 맡은 장근석을 `대표님`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게 그 증거다. 또한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는 연습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프로듀스 101`이란 기획사 소속 프로듀서다.
■ 방송 스포일러 vs. 사업 기밀유출
- `병(연습생)`은 본 계약기간 중 프로그램 진행 내용과 공연 현황 등 제작 기밀사항에 대해 SNS와 다른 어떠한 매체를 이용한 공개 또는 누설 행위를 할 수 없다`
- `을(가요 기획사)`의 가족이나 지인 또한 인터넷에 글을 게재하거나, 타 방송 및 언론 매체 또는 제 3자와의 녹음, 녹화, 출연, 인터뷰 강연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해당 규정은 재미를 반감시키는 `스포일러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프로듀스 101`이라는 기획사라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말 그대로 위의 행위는 `사업기밀유출`이다.
하루 이틀 만에 뚝딱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이돌이 아니다. 오랜 기간 기획을 통해 최종적으로 아이돌이 탄생한다. 그런데 `프로듀스 101`은 아이돌 기획 과정의 일정 부분을 공개하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보통의 기획사는 아이돌 기획을 비밀리에 진행하지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경우는 없다.
■ 열정페이?
제5조에 따르면 연습생들의 출연료는 0원이고 엠넷이 기획해 발매하는 음원 콘텐츠의 수익은 `갑(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이 50%, `을`이 50%를 갖게 돼 있다. 음원 콘텐츠 작업에 참여한 세션 등 작품자들의 지분은 `을`이 배분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방송에 출연하는 연습생들이 출연료가 `0원`이라는 점이 화제가 되며 "아이돌이 되겠다는 청춘들이 줄을 섰기 때문에 이런 열정 페이가 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다시 한 번 `프로듀스 101`이라는 기획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로부터 받는 노래와 댄스 수업, 숙소 및 의상 제공 등 개인 연습생이라면 꿈만 같은 대접을 해준다. 특히, 제아, 치타, 가희, 배윤정 등의 강사진은 개인 연습생이라면 그들에게 돈 내고 수업받고 싶어도 받지 못한다.
물론, `줄을 서 있다`는 표현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그 줄 서 있는 원석들은 원석 자체로 빛날 수 없다. 원석을 빛나게 가공하는 게 기획사(`프로듀스 101`)의 노력이고 기획이다. 연습생들만 눈물과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 화려한 3개월
국민은 직접 연습생을 선발할 권한을 받았지만, 연습생을 볼 기회는 너무 한정적이다. 방송에는 101명의 연습생 모두가 같은 분량으로 나오지 못했다. 일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렇다고 매주 발전하고 있는 연습생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2회에 거쳐 사실상 한 회 분량이 방송을 타기 때문에 총 다섯 번 정도의 기회밖에 없다. 차라리 방송 회차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이 연습생을 확인할 기회를 더 늘렸어야 한다.
또한, 무대 영상은 엠넷의 음악 방송 `엠카운트다운`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하다. 프로듀서가 연습생을 선택할 때 무미건조한 카메라 테스트를 통해 선발하면 선발했지 그런 화려한 카메라 워크가 첨가된 영상을 보고 선발하지는 않는다. MSG를 넣으면 웬만한 음식이 맛있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카메라 워크는 못 추는 춤도 멋있어 보이게 하는 MSG다.
다시 말해, `프로듀스 101`이 비판을 받아야 할 부분은 계약서의 내용이 아니라 `11부작`이라는 짧은 방송 기간과 음악 방송을 방불케 하는 무대 위 카메라 워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