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카드 공제` 조항이 올해를 끝으로 폐지를 앞두고 있다.
카드 공제는 가장 많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항목 중 하나인 만큼 폐지될 경우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다음 20대 국회에서 공제 적용 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25개로, 2015년 조세지출액(추산) 기준으로 총 2조8879억 원에 이른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세액공제 등으로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을 가리킨다. 이중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이하 카드공제)의 조세지출 규모가 1조8163억 원으로 전체의 62.9%로 절반이 넘는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카드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1조932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158억 원(6.4%) 늘어날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내수 진작 차원에서 전년 대비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카드공제 혜택이 없어지면 내수 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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