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 남긴 4세 아동 식판으로 때린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입력 2016-02-23 09:20   수정 2016-02-23 14:19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을 식판으로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25·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4년 7월 원생들에게 급식 지도를 하다 B(당시 4세)군이 싫어하는 반찬을 남긴 채 식판을 엎었다는 이유로 이 식판으로 B군의 이마를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다른 데 신경을 쓰는 사이 B군이 장난을 치다가 이마에 상처를 입었다고 추측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하 판사는 B군 부모가 처음 어린이집에 갔을 때의 상황에 주목했다.

아이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도착했을 때 A씨가 `내가 B군을 때렸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B군 부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원생이 B군을 때렸거나 당시 상황을 목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A씨가 말하면서도 그 원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한 조치를 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서 A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봤다.

하 판사는 "아동을 돌봐야 할 보육교사로서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범행으로 피해아동에게 중대한 신체적·정서적 발달 장애가 초래된 바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이 잘못 외에는 평소 아동을 잘 보살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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