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항소심 일부 승소했지만…"전남편에게 10억 줘라"

입력 2016-02-23 17:16  




앵커 김주하(43·여)씨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23일 김씨가 강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강씨에게 있다고 판단, "혼인 기간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5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김씨를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재판분할 중 원고와 피고 각자 명의 재산은 소유 명의대로 하는 한편, 김씨 명의 순재산 27억원 중 10억2100만원을 강씨에게 지급토록 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대상에 김씨와 강씨의 퇴직금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김씨가 강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강씨로부터 3억 27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부분에 대해서는 "김씨의 고통을 위로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강씨 명의의 주택에 대해서도 "강씨 어머니의 재산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산 형성 기여 정도, 혼인생활 과정과 파탄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한 뒤 부부 재산 중 비율에 따라 산정된 10억2100만여원을 강씨에게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강씨에게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권을 허용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4년 외국계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강씨와 만나 결혼한 뒤 아들과 딸, 두 자녀를 가졌다.

김씨는 둘째 출산 이후 1년8개월 동안 휴직했다가 방송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강씨와 불화를 겪은 뒤 지난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 강씨는 김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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