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제분 청부살인 사건 피해자 여대생 하모씨의 모친이 영양실조 상태로 사망한 가운데 영남제분 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다.
영남제분 윤길자 사건은 사실상 기업인, 법조계, 의료계와 정치인까지 연루된 `비리 종합세트`로 알려지며 큰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영남제분 회장의 전 부인 윤길자씨가 여대생 A씨를 청부살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윤길자 씨는 사위 A판사의 불륜을 의심했기 때문인데, A판사와 청부살인 피해자 하모씨는 사촌 관계였다.
이 사건으로 윤길자씨는 재판결과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하지만 유방암 치료를 이유로 수차례 형집행정지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병원 특실에서 특혜 생활을 해왔다는 의혹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보도에 따르면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은 유방암과 파킨슨증후군, 우울증 등 12개 항목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같은 진단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주치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최근 재판에서 회삿돈을 횡령해 부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영남제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도 벌금 5백만원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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