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2시간 필리버스터 나선 이유, 테러방지법 무슨 내용이길래?

입력 2016-02-24 09:13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2시간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테러방지법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같은 행동에 나선 데 대해 테러방지법의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도록 하되, 테러 용의자 감청·계좌추적 등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권한은 국정원에게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9조는 국가정보원장이 테러 위험 인물의 출입국과 금융거래, 통신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테러 위험 인물의 금융기록을 조회하고 통화 내역을 감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테러 위험 인물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대테러 활동을 위한 현장 조사나 문서 열람, 진술 요구,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진다.

테러단체 책임자는 최고 사형, 테러단체 가입을 권유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도 규정됐다.

대테러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하지만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통신 이용 등의 정보수집권은 국정원장이 갖는다는게 골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테러방지법은 테러 및 사이버테러 방지를 이유로 국정원이 민·관·군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권한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및 인권에 대단히 위협적인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을 결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에 들어가 김광진 의원,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에 이어 더민주당 은수미 국회의원이 3번째 의사 진행을 이어가면서 11시간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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