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난 1월 31일 ‘설 대비 물가 상황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지속적인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천연가스 도입가격 인하요인을 즉각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료비 연동제는 두 달마다 산정한 원료비 변동률이 3%를 초과하는 조정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 1월 9.0% 인하에 이어 두 차례 연속 9%대 인하되면서 2015년 말과 비교해 17.5% 떨어지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앞으로도 유가하락 등 원료비 인하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즉각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여, 서민들의 에너지 사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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