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혐의' 박효신, 3월 첫 항소심 공판 확정…무죄 입증하나

입력 2016-02-24 18:25  



[김민서 기자] 가수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 혐의 첫 항소심이 3월 21일 열린다.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박효신의 첫 항소심이 3월 2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주관으로 진행된다.

박효신은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 받은 뒤,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박효신 측은 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이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니라는 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지 않았다는 점, 마지막으로 강제집행면탈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한편 박효신은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와 채권액을 확정한 뒤 협의 후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2월 법원에 의해 중도 종료됐다.

이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 채무를 변제했으나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mi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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