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관광호텔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이비스앰버서더명동호텔 19층 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과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가 부결된 대기투자자들과 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호텔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 사항과 ▲업계 동향 및 숙박시장 향후 전망,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설명해 투자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행정 절차가 신속하고 명확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령 개정 사항과 ▲등록실무상 법령 적용 기준, ▲구체적 사업 추진 사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광호텔 투자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호텔 건립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며 "이번 설명회에 지자체 및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