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출시를 앞두고 있는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 혜택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모든 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투자 시 유의할 점까지 김도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310개가 오는 29일 일제히 출시됩니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총 한도 3,000만원으로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 상장주식의 매매차익과 평가차익뿐 아니라 환차익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음 달 출시되는 또 다른 비과세 상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달리 가입자격 제한이 없고 불이익 없이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전화인터뷰> 정영훈 이베스트투자증권 여의도금융센터장
"비과세 해외펀드는 ISA와 달리 자금이 묶이지 않잖아요. 자금 운용 스케줄에 따라 전략을 설정하는 것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비과세 해외펀드가 (ISA에 비해) 훨씬 유리한 거죠."
다만 투자자가 유념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해외펀드 전용계좌를 통한 투자만 비과세되기 때문에 기존 해외펀드 투자자는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모든 수익에 대해 비과세가 아니라 배당과 이자 소득 등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다양한 펀드에 분산투자하는 재간접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도 세제 혜택이 있지만 ETF의 경우 제한이 있습니다.
인터뷰> 신동준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지만 환 헤지를 위해 계약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과세됩니다. 국내 ETF는 물론이고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당연히 비과세 대상이지만, 해외에 상장된 ETF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밖에 비과세 해외펀드의 가입기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이며 2018년부터 펀드교체와 투자금 증액을 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해외전용펀드와 다음 달 출시되는 만능통장 ISA까지, 투자 전략에 일대 변화를 겪게 된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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