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3단계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며, 각 은행 창구와 인터넷뱅킹에서도 자동납부 및 자동송금에 대한 조회, 해지, 변경이 가능해진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작된 페이인포 홈페이지에서 먼저 시작된 계좌이동서비스는 시행 약 4개월만에 104만명이 접속, 47만건의 자동이체를 변경하고 25만건을 해지했습니다.
이는 일평균 변경 6천건, 해지 3천건으로 은행계좌를 보유한 대다수 국민이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동안 홈페이지에 개인이 직접 접속해 변경해야 했던 것과 달리, 3단계 시행부터는 은행 창구에서 신청만 하면 신규 계좌 개설과 함께 자동이체거래가 한꺼번에 움직이게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접근이 어려워 페이인포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고객층도 앞으로는 옮겨가고자 하는 은행으로 손쉽게 계좌이동이 가능해져, 금융업계에서는 계좌이동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5일 서울 중국 을지로 소재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시연회에 나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계좌이동서비스와, ISA, 인터넷은행 등 금융시장에 `경쟁과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는 금융개혁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들이 모아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국민 일상의 금융거래는 훨씬 편리해질 것이며, 이것이 `2단계 금융개혁`의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또 올 하반기에는 `어카운트 인포`(Account Info) 기능을 추가해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더이상 쓰지 않을 휴면 계좌는 클릭 한 번으로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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