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 도입…난폭 운전 '처벌 강화'

입력 2016-02-25 19:06  


암행순찰차 도입 소식이 전해졌다.

암행순찰차란, 일반 승용차와 같은 모습으로 불시에 단속이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이미 암행순찰차를 운영 중이다.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4개월간 1단계, 7월 1일부터 4개월간 2단계 시범운영을 걸쳐 대국민 정책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한 후 연말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암행순찰차는 중형 세단형 일반 차량으로, 경광등 3개와 사이렌 스피커, 마그네틱 경찰마크를 설치한다. 암행 순찰 중 위반 차량이 발견될 때는 차량에 장착된 경광등과 사이렌, 안내판 등을 활용해 경찰차임을 표시한 후 단속하는 방식이다.

차량 후면 유리창 안쪽에는 전광판이 설치되어 뒤 운전자에게 ‘정차하세요’ 등의 문자로 지시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 차량 내 설치되는 블랙박스는 위반행위와 단속과정 녹화기능을 수행한다.

암행순찰차의 단속 대상은 전용차로 위반, 갓길 운행 등 노출 단속이 어려운 얌체 운전과 사고 위험을 높이는 난폭운전 등으로 하며, 주간에만 운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난폭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난폭운전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9개 위반 항목 중 2개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1개 항목을 지속적으로 할 시 등이 포함됐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함께 벌점 40점도 부과된다. 구속 시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 시 40일 이상 면허 정지와 6시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한 고의로 역주행하는 운전자에 대해 기존에는 승합차 기준 7만 원의 범칙금만 부과했지만 올해부터 1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됐다.

(사진=K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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