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연결] CJ헬로비전-SK브로드밴드 합병 승인

권영훈 기자

입력 2016-02-26 10:15   수정 2016-02-26 10:18



<앵커>
CJ헬로비전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권영훈 기자!


<기자>
네..지금 이곳은 CJ헬로비전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입니다.

조금 전 임시주총이 모두 끝났는데요.

가장 관심을 끌었던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한 후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입니다.

CJ헬로비전은 이번 합병을 통해 사업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병기일은 오는 4월 1일이며 총 발행주식수는 합병전 1억주에서 7억주로 7배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3월 17일까지 주식매수청구가 10,696원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이후 회사 이름은 SK브로드밴드로 바뀝니다.

이번 주총에서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를 포함해 7명의 신규 이사가 선임됐습니다.

또, 김선구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3명의 감사위원이 선임됐습니다.

이번 합병을 두고 KTLG유플러스 등 경쟁 이통사와 시민단체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놓았습니다.

이동통신-케이블방송 1위 기업간 결합으로 `시장 독점`이 우려된다며 합병에 적극 반대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주주들에게 합병 반대를 권고했습니다.

합병 이후 전환사채 발행이 크게 늘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CJ헬로비전 주총에선 큰 이변없이 주주동의를 얻어 합병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합병절차가 모두 끝난 건 아닙니다.

정부 승인 절차가 남아 있어 합병기일이 변경될 수 있고, 불허할 경우 합병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CJ헬로비전 임시주총장에서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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