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정보 무단 열람 은행연합회 '기관주의' 제재

김정필 부장

입력 2016-02-26 12:45  



금융당국이 일부직원들이 다른 사람의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은행연합회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일부 직원들이 지인이나 회원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 조회한 사실이 드러난 은행연합회에 이같은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의 제재 공시 내용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직원 11명은 지난 2012년 4월 10일부터 2014년 8월 26일까지 정보이용동의를 받지 않고 4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53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조회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이에 대해 조회 대부분은 전산 테스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었다며 개인 목적의 조회는 일부에 불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전산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정합성 검증 차원에서 업무용으로 가족 또는 회원사 고객의 신용정보를 구두 동의를 받고 조회했지만, 당사자 동의를 받았다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남기지 않아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에 무단열람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용정보 정정과 열람 신청 접수 방식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 제재 조치에 따라 관련 직원을 징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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