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단 체력 고갈'··상임위원장,사상 첫 본회의 의사진행

입력 2016-02-26 16:18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는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장기화로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 권한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장단에게 이양된다.

국회 본회의장의 의장석에 의장단(국회의장 1명·부의장 2명) 외에 다른 의원이 앉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사진=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가 나흘째 진행 중인 26일 오후 16개 국회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들에게 본회의 의사진행 담당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정 의장은 공문에서 "지난 23일부터 의장단만으로 본회의 의사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바, 이런 상황이 지속한다면 물리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의장단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리라 예상된다"고 의장단이 처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며칠 동안 계속될 수 있는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려면 일반적인 본회의와 달리 의사진행을 교대로 담당할 사회자가 추가로 필요하지만 현행 국회법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며 "각 상임위원장은 오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3회 정도 하루 2시간씩 본회의 의사진행을 담당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공문에 따르면 정 의장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임위원장 4명이 2시간씩 본회의 의사진행을 담당하도록 시간표를 작성했다.

지금까지는 야당 의원들이 하루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하는 동안 정 의장은 1시간 30분, 정갑윤·이석현 부의장은 각각 2시간씩 돌아가면서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사무실에 간이침대를 둔 채 `비번`일 때는 잠시 눈을 붙이고 있으나 무제한토론이 나흘째를 맞이하면서 체력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후문이다.

공문에서도 지적됐듯 현행 국회법에는 본회의 의사정리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부여하고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행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으나, 필리버스터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 대한 사회권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공문에서 "상임위 및 상설 특위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직접 선출돼 의정 활동을 책임지는 국회직이므로 국회 의사운영에 있어 광의의 의장단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정 의장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야당 의원들이 허리 통증을 덜어주기 위해 연설대에 발 받침대를 두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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