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전문가들은 지난해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 당시 인하분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고 판매함으로써 6천만원대 수입차 모델에서 한 대당 26만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3월에 A사가 수입한 B모델의 수입원가는 3810만원, 관세는 213만원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수입원가와 관세를 합친 4023만원에 부과되는데, 5% 세율이 적용돼 개소세액은 201만원이 되고, 여기에 교육세 60만원(개별소비세액의 30%)이 같이 부과됩니다.
통관단계에서 부과되는 최종세금은 교육세까지 추가된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까지이며, 총세액은 903만원이 됩니다.
개소세율이 올해처럼 3.5%로 한시 인하되면 개소세액이 141만원 줄어들고, 이후 교육세와 부가세도 같이 줄어 들어 총 세액은 817만원으로, 5%때보다 86만원의 세금이 감면됩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 인하분 전액을 판매가격에 반영시키면, B 모델의 판매 가격은 86만원이 인하돼야 합니다.
하지만 B 모델은 지난해 8월 개소세 인하분 명목으로 60만원을 내렸습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B 모델 한 대 당 26만원 정도의 세감면 혜택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지난해 9 ~ 12월 이 모델이 1천여대 팔린 것을 감안하면 B 모델에서만 3억원 정도의 개소세 인하분을 자신들 몫으로 챙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비교 시점이 다르지만, 지난해 B 모델의 판매가격이 3년전과 비교해 40만원 정도 오른 것을 감안하면 개소세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고객은 자신이 산 수입차에 세금이 얼마나 부과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입신고필증`은 공식 수입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려면 공식 수입사나 딜러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수입사나 딜러가 이 서류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수입차 구입자가 차량을 등록한 구청 등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가져야 할 세금감면혜택이 정확히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라며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인하분을 가격에 어떻게 반영해 왔는지 정확히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와의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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