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서비스법, 노무현정부 때 시작…의료공공성 훼손 없다"

이성경 부장 (부국장)

입력 2016-03-02 14:03   수정 2016-03-02 14:20




청와대는 쟁점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법안으로 의료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월례 브리핑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서비스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내내 주요 연설에서 강조했던 서비스산업 강화대책을 입법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서비스법 어디에도 의료영리화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있지도 않은 의료공공성 훼손을 우려해 법 통과에 반대하는 것은 술잔 속 뱀 그림자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뜻의 고사성어인 `배중사영`(杯中蛇影)`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수석은 또 "노동개혁 4법 가운데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은 구직난과 구인난, 기업경쟁력, 노후빈곤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법"이라며 "파견법에는 어떠한 이념적 쟁점도 없다"며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경기상황과 관련해서는 "대외여건 악화로 1월 경제지표는 다소 부진했지만 내수회복 추세가 유지되고 있어 2월 이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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