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시 강화'…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16-03-03 08:43  


앞으로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 대한 공시의무가 강화되고 상장회사 보수 상위 5인의 보수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해야합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하여 공매도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또한 사업보고서상 보수공개를 연 2회로 조정하고, 개인 보수총액 상위 5인의 보수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합니다.

부동산펀드 운용규제를 리츠 수준으로 완화(부동산 투자 상한 70% 폐지)하여 펀드ㆍ리츠간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금융개혁 법안 중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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