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일몰됐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포함해 대부업법과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20여개 금융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워크아웃의 근거를 규정한 기촉법이 재입법되면서 시한이 2018년 6월로 다시 연장됐습니다.
기촉법은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보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는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일몰이 정해진 한시법이어서 지난해 말로 효력을 잃었지만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로 기촉법이 다시 부활하게 됐습니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서민 자금공급 기능을 통합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도 탄력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개정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의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만 기존 계약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춰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이 같은 이자율 상한 규정을 2018년 12월 말까지 효력을 지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 역시 작년 말로 일몰 종료돼 대부업 대출금리 상한선이 사라진 상태였지만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로 법적 상한선이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로 보험사기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강화됩니다.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내용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가 골자인 은행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들 법안의 입법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법과 금융지주사법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나간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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