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性추행 의대 교수 '파면' 중징계<인제대 서울백병원>

입력 2016-03-03 10:28  

전공의를 성추행한 의대 교수에 대해 `파면`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그동안 전공의를 폭행, 성추행한 의대 교수들에게 대개 `직위 해제`, `감봉` 등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 것에 비하면 이번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인제대는 전공의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서울백병원 A모 교수에게 지난달 `파면` 결정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A교수가 이달까지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학교와 병원에서 쫓겨나는 파면 절차가 진행된다.

A 교수는 회식자리에서 전공의에게 성생활을 묻는 등 언어적인 성폭행을 가했다는 신고로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에 넘겨졌고 징계위는 A 교수에게 병원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신체적인 성추행 등 추가사례가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인제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가 인정한 A 교수의 혐의가 무엇인지는 비공개"라며 "처벌 중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파면을 결정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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