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대부업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의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다만 기존 계약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대부업법 개정 지연으로 작년 말부터 최고금리 규정이 실효됐던 만큼 지난 1월1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성립된 계약의 경우 종전 최고금리인 34.9%를 적용받게 된다.
국회 본회의 의결 이후 정부 이송, 공포 등의 후속 절차를 밟더라도 이달 중에는 개정법이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어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계획이라면 대출 시기를 법 공포일 이후로 늦추는 게 좋다.
이밖에도 보험사기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또한 보험사가 특정한 이유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금융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폭언, 성희롱 등 피해를 당하면 금융사가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던 감정노동자보호 관련 법 개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의무조항이 삭제되는 대신 직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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