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업은행 일임형 ISA 겸영 허용‥산은 '포기'

김정필 부장

입력 2016-03-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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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일임형 ISA 겸영을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반면 ISA 겸영과 관련해 논란이 지속됐던 산업은행은 이번에 겸영업무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해 ISA 참여가 무산되면서 국책은행간 ISA를 둘러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은행의 일임형 ISA 업무 등록의 사전절차로 일임형 ISA와 관련해 중소기업은행법상 겸영가능업무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시중은행들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겸영업무에 추가한 바 있지만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의 별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ISA 업무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 임직원 등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금융 서비스가 강화되고 시중은행과 같이 개인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승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일임형 ISA 겸영가능 승인에 따라, 기업은행은 다른 일반은행들과 마찬가지로 3월 중 자본시장법상 일임형 ISA 업무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투자운용인력 규모와 임원, 대주주 요건,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등록요건 검토의 경우 이번 기업은행법상 겸영가능업무 승인과 별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업은행은 ISA 업무 도입과 관련해 이번에는 겸영업무 승인을 신청하지 않기로 해 3월14일 도입되는 ISA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산업은행과 관련해 중견기업 지원 등 기업금융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시장마찰 우려가 있는 기업금융 이외의 분야를 점진적으로 축소키로 한 바 있고 자금조달 비중 중 예수금 비중이 높지 않아 ISA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고 ISA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일반은행 등 민간금융사와 시장마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형태상으로는 산업은행이 ISA 겸영업무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최근 산업은행의 ISA 겸영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당국이 산업은행의 ISA 겸영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금융에 특화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ISA 시장에 참여할 경우 과열을 불러올 수 있고 제반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시행초기 흥행이 필요한 ISA에 자칫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ISA 판매를 통해 고객이탈 등 여파를 줄이고 수신 부문에서 신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ISA 겸영 승인을 모색했던 산업은행은 이번에 ISA 겸영 승인이 무산되면서 ISA제도 도입 이후 고객이탈과 예수금 확보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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