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성과주의 도입 늦으면 인건비 증액 제한

입력 2016-03-07 10:57   수정 2016-03-07 11:24



금융공공기관이 올해 안에 성과주의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 인건비 예산 증액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올해 금융공공기관 예산편성에서 별도 배정한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를 성과주의 도입 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올해 금융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 중 1%포인트에 대해 성과주의 도입 여부를 평가해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곳에는 0%, 모두 이행한 곳에는 1%의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기관별 도입 여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연봉제 도입 △연봉 차등 폭 3포인트 이상 △성과연봉 비중 30 이상 △성과연봉 차등 폭 2배 이상 △전체 연봉 차등 폭 30 이상 △핵심성과지표(KPI) 개선 등 6개 지표를 마련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성과주의 문화를 조기에 이행할 경우 가점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성과 연봉제 도입 시기에 따라 성과급도 지급합니다. 4월 내 보수제도를 개편하는 경우 기본월봉의 20%를, 5월내 개편하는 기관에는 10%를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6월 이후에 개편하는 경우에는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며 올해 안에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총인건비 예산을 삭감하거나 동결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날 공개한 인센티브 지급 방향성을 토대로 3월 중 경영예산심의회를 열어 세부 평가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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