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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국내 첫 자율주행차량의 시험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허가증 교부와 번호판 발급 등 자율주행차량 시험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7일 자율주행 1호 차량의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차량의 실제 도로 시험운행 허가는 지난달 12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처음입니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위한 주요 요건은 자율주행 중 운전자가 핸들이나 브레이크 등을 조작할 경우 자동으로 자율주행기능이 해제되는 기능과 충돌위험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기능 등이 있습니다.
또 시험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사고분석이 가능하도록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등을 장착해야 합니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앞으로 시가지 구간 시험구간 확대, 정밀도로지도 구축 과 허가절차 보완·개선 등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을 통해 자율주행차를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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