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이 출시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 사업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 기록을 작성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회사 직원이 아닌 지인이나 가족이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8일) 오는 4월 1일부터 모든 손해보험사들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인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억원대의 초호화 외제차들이 대부분 법인 명의로 등록돼 차량 구입·유지비의 비용 처리로 과도한 세제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비난 여론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아 세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 소비자가 임직원 전용보험의 세제혜택 요건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와 만기 안내장을 개정하고, 불완전판매가 이뤄지지 않게 하기 위해 판매채널별로 교육을 강화하도록 보험회사를 지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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