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단독카드 당일발급·대출 허용된다

입력 2016-03-08 15:45  


모바일 단독카드의 당일 발급과 대출기능이 허용됩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선불카드 발급도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카드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카드사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단독카드는 지난해 5월 이미 허용됐지만 당일 즉시발급이 허용되지 않았고 대출기능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이 규제를 모두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정발급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카드사는 고객에게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법은 신청방식과 무관하게 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이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하고 구체적인 이익 제공 범위는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선불카드 발급도 허용됩니다. 앞으로는 현금전환 없이 고객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선불카드 잔액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또 카드사에 아파트 관리비 전자고지결제업무 수행을 허용해 아파트관리비의 카드결제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부가서비스 변경시 카드사가 고객에게 고지하는 방법도 다변화됩니다. 현재는 변경사유와 내용 등을 홈페이지, 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방법 이상으로 고지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로도 고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는 사안은 3월 안에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은 연내 추진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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