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픈마켓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시정 조치

정경준 기자

입력 2016-03-09 12: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이베이코리아 등 3개 오픈마켓사업자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로부터 광고를 구입한 입점사업자의 상품을 모바일쇼핑몰 내 상품 랭킹 등에 우선 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거나 알리더라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안내 하는 등의 축소·은폐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별도 안내 없이 광고 상품을 랭킹 상위에 전시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품질 등이 우수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이베이코리아에 1,000만원, SK플래닛과 인터파크에 각각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와 관련한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