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구역에 대해 다음 달부터 직권해제를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 개정에 근거한 후속조치로 정비사업이 더는 어렵다고 할 때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예정)사업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 사용비용 보조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조례안을 공포하고 오는 4월부터 개정된 조례에 따라 사업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사업성 같은 현황을 파악해 대상구역 선정 작업에 돌입합니다.
직권해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이어서 토지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직권해제 기준이 마련되면서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은 직권해제를 추진하고,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가 높고 정비가 시급한 구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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